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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법적 기준 생겨 공동주택층간 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하는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발생하는 소음에 대한기준이 법적으로 해진 것입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만든 것으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적 기준으로 자신이 받고있는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소리가 발생할 때를 말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에는 충격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TV, 라디오, 악기 등의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옆집, 아랫집, 윗집 등에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충격소음

-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

-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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